조기 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빨리 취업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빨리 재취업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총 18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면, 90일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하며,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65세 이상은 6개월)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1단계: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완료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근무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6개월 근무 후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12개월 사업 운영을 증명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하기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임금명세서를 준비합니다. 65세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과세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본이어야 하며, 재직 기간과 급여 지급 내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3단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되며, 심사는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일액 × 미지급 일수 ÷ 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구직급여가 6만원이고 120일을 남겼다면, 6만원 × 120일 ÷ 2 = 3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찍 재취업할수록 남은 일수가 많아져 수당도 커집니다. 단, 최대 지급액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까지이며,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못 받아요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퇴사했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회사에 재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 신고하기 전에 이미 채용이 확정된 회사에 입사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이전 직장이나 계열사,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12개월 이내에 다시 퇴사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재취업 형태와 연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 재취업 유형 | 근무 기간 요건 | 필수 제출서류 |
|---|---|---|
| 일반 근로자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
| 65세 이상 근로자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 개인사업자 |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
| 공통 필수사항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잔여 | 신분증, 통장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