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병원비 많이 나왔다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과 환급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산 공식: 총 본인부담금(급여) – 개인별 상한액 = 환급금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포함되며, 병원비 전액이 아닌 급여 기준입니다.
2.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비포함 항목
포함 항목:
- 입원 시 본인일부부담금
- 외래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 약국 조제 시 부담금
- 검사·수술 등 급여 항목의 20~30% 부담금
제외 항목:
- 상급병실료
- 간병비
- 비급여 MRI/CT
- 제증명료
- 선택진료비
- 도수치료, 성형 등 비급여 항목
3.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유의사항
요양병원 120일 이상 입원 시에는 별도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일반 상한 기준이 아닌 장기입원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장기요양 환자는 환급금 계산 시 이 점을 꼭 고려하세요.
4.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 신청 경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지사 방문
- 필수사항: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지급 시기: 신청 후 7~10일 이내 입금
-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 처리
5. 신청 기한과 실손보험 관계
신청 기한: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이후 소멸.
실손보험 중복 청구 가능: 공단 환급 여부 확인 후 실손보험 청구 권장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 환급 → 이후 실손보험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매년 병원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3년 내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Tags:
mo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