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핵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몰아주기입니다. 단순히 지출한 금액만이 아니라,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2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3,000만원이면 문턱이 90만원으로 낮아져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별 차이 정리

  • 일반 의료비: 15%
  • 난임 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본인,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등: 문턱 없이 전액 공제

3단계 신청 요약

  1. 홈택스에서 가족 의료비 내역 조회
  2. 부부 중 유리한 배우자 선택 (모의계산 활용)
  3. 간소화 서비스 PDF 제출 (2월 말까지 회사에)

꼭 확인할 공제 항목

  •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장애인보조기구: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이 30%
  • 중증질환 의료비: 문턱 없이 전액 공제

주의해야 할 실수들

  • 인적공제자 ≠ 의료비 공제자 → 공제 불가
  • 실손보험 수령액 미차감 시 과다공제로 추징 가능
  • 의료비 중복공제 절대 금지
  • 간소화 누락 자료는 병원 직접 제출 가능

총급여별 기준표

총급여 3% 기준액 공제 가능 금액 (300만원 지출 시)
3,000만원 90만원 31.5만원
4,000만원 120만원 27만원
5,000만원 150만원 22.5만원
6,000만원 180만원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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